맞벌이 부부 돌봄공백 최소화…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금창호 기자 2023. 12. 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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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맞벌이 가정 등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양육 공백을 메울 수 있게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갑자기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한 시간을 기존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녀의 등하교 동행 등 비교적 짧은 시간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1시간짜리 돌봄서비스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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