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골든하버 매입 투자유치에 나섰다

한갑수 2023. 12. 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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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항만공사와 골든하버 2개 필지(Cs8, Cs9)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골든하버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유치 유보지 핵심 부지를 매입해 직접 투자유치를 진행할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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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소유 골든하버 부지 2개필지 매입
골든하버 조성계획에 부합한 투자유치 적극 추진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오른쪽)이 2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골든하버 2개 필지(Cs8, Cs9)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항만공사와 골든하버 2개 필지(Cs8, Cs9)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골든하버는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구비한 복합 항만이며 위치상으로도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대교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 송도국제도시에 관광 인프라를 유치할 핵심 부지임과 동시에 경관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다.

인천경제청은 골든하버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유치 유보지 핵심 부지를 매입해 직접 투자유치를 진행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 5월 지방재정투자심의를 통과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2개 필지(Cs8, Cs9) 9만9041㎡를 선도 사업부지로 매입해 투자유치를 진행하게 됐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골든하버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가 공동 노력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하루 속히 골든하버가 송도국제도시의 대표 관광목적지로 재탄생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선도사업 부지를 시작으로 골든하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골든하버 부지 위치도. 인천경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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