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반값'…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493가구 모집

채신화 2023. 12. 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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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절반 수준에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이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542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34가구), 대전도시공사(154가구), 경남개발공사(10가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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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
서울 955가구·경기 575가구 등

시세 절반 수준에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이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모집 규모는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다. 신청자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서울이 955가구로 가장 많이 공급하고 이어 경기에서 575가구, 대구 451가구, 인천 312가구, 경남 265가구, 대전 239가구 등의 물량이 나온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19~39세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 943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 680가구로 공급한다.

두 유형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기준./그래픽=비즈워치

추가로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부부Ⅱ 유형에 신청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기준은 월평균의 120% 이하(맞벌이 140% 이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가구), 신혼부부(1623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542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34가구), 대전도시공사(154가구), 경남개발공사(10가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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