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택배 상자 이용해 강도상해 40대 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짜 택배를 이용해 주민을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20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가구 앞에서 50대 주민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도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가짜 택배를 이용해 주민을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20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가구 앞에서 50대 주민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문 앞에 가짜 택배 상자를 둔 뒤 주민이 택배를 살펴보려 고개를 숙이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1시간가량 범행 상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에서 2년여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일을 그만둔 뒤 채무에 시달리자 피해자 집 방문 당시 눈여겨본 금품을 훔치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도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집 안에서 피해자 아들 목소리를 듣고 놀라 달아나느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장갑을 착용하고, 환복을 여러 차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운세] 11월 16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라
- 화성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5대 부딪혀…1명 사망·2명 경상
- "넉아웃돼"…살인범 '양광준의 두 얼굴'에 경악한 육사 후배
- 尹 "러북 군사협력은 권력 유지 위한 결탁…좌시 않을 것"
- 의대생들, 내년에도 학교로 안 돌아오나…"투쟁 계속" 결정
- "월요일 전재산 삼성전자에 넣는다"…겹경사에 개미들 '환호'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주주가치 제고"
- [내일날씨] 흐리고 비 오는 토요일…기온은 '포근'
- 민주 "이재명 1심, 명백한 정치판결" [종합]
- 민주 지지층 "판사 탄핵하라"…이재명 1심 '유죄'에 격앙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