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택배 상자 이용해 강도상해 40대 징역 4년

안영록 2023. 12.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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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택배를 이용해 주민을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20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가구 앞에서 50대 주민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도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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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가짜 택배를 이용해 주민을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20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가구 앞에서 50대 주민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법원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문 앞에 가짜 택배 상자를 둔 뒤 주민이 택배를 살펴보려 고개를 숙이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1시간가량 범행 상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에서 2년여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일을 그만둔 뒤 채무에 시달리자 피해자 집 방문 당시 눈여겨본 금품을 훔치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도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집 안에서 피해자 아들 목소리를 듣고 놀라 달아나느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장갑을 착용하고, 환복을 여러 차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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