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해야"...가입자들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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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SK텔레콤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낸 가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가입자 5명이 SKT를 상대로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가입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일부 가입자들은 지난 2020년 10월,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게 우려된다며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지만, SKT가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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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SK텔레콤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낸 가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가입자 5명이 SKT를 상대로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가입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하게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SKT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입자와 같은 정보 주체들이 가명 처리 정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들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일부 가입자들은 지난 2020년 10월,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게 우려된다며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지만, SKT가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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