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방에서 나가" 실수로 모텔서 같은 방 배정된 손님들 폭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텔 직원의 실수로 같은 객실을 배정받은 손님이 앞서 투숙 중인 다른 손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내리치려다 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객실에 들어갔는데, 다른 손님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방에서 나가라"며 다투다 시비가 붙어 폭행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텔 직원의 실수로 같은 객실을 배정받은 손님이 앞서 투숙 중인 다른 손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동폭행 혐의로 A(52)씨 등 피고인 3명에게 벌금 150만~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내리치려다 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객실에 들어갔는데, 다른 손님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방에서 나가라"며 다투다 시비가 붙어 폭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텔 직원의 실수로 같은 호실을 배정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채무 때문에″ 서울서 등굣길 초등생 납치범 긴급체포
- '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119 녹취 공개…″응급처치 할 수 있는 상황 아냐″
- 제로베이스원, 내년 3월 日 데뷔 싱글 발표…현지 인기 돌풍 이어간다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자친구 협박 편지 혐의 인정
- 파주 촬영 세트장서 3m 아래로 추락...70대 근로자 사망
- 이경 보복운전 거듭 부인...″밤 10시에 여성이 누군지 알고...″
- '이선균 마약 제공' 의사, 환자에 필로폰 주사 혐의…구속영장 재신청
- ″클럽에서 만난 오빠야″ 불쾌한 문자, 알고 보니 회사 면접관…'황당'
- [인터넷 와글와글]손녀에게 넥카라를? ″폰 중독 해결법″
- 내년 자동차보험료 2.5∼2.6% 내린다…상생금융 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