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도자 2명에 징역 7년·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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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뤄진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질 당시 벌어진 '마약 모임'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중 한명은 신종 마약을 제공해 투약한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들은 재판에서도 당시 모임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마약 모임에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 등 2명에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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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뤄진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질 당시 벌어진 ‘마약 모임’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중 한명은 신종 마약을 제공해 투약한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1)씨와 정모(45)씨에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정씨는 지난 8월 26일 숨진 강원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장 A(30)씨가 참석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마약 마약류를 공급하며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정씨는 모임이 열렸던 아파트의 세입자로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모임에는 숨진 경찰관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재판에서도 당시 모임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 측 변호인은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에 대해 양성 마약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온 데 대해선 고의로 투약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투약한 다른 마약 성준에 포함돼서 나온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이씨와 정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대리인은 “구매와 투약을 인정한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할 때 신종 마약 성분이 섞여 있었는데 인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사망한 경찰관 주거지에서도 신종 마약 성분이 나온 만큼 고인이 가져왔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종 진술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환경을 조성해 모두에게 죄송하다”며 “다시는 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했다. 정씨도 “한 순간의 실수로 삶이 무너져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2월 7일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마약 모임에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 등 2명에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신종 마약이 검출된 데 대해 “완전히 인지하지 않았지만,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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