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민주 주도로 복지위 통과…국민의힘 반발

김세희 2023. 12.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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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지역의사 법안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의대 법안과 함께 적극 심사하고 필수 지역 의료 회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처리 방식이 비민주적이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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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의료취약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기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사제는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정부도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다"며 "(쟁점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경상도 말로 깽판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는데, 이 과정에서 법안 축조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미애 의원은 "최소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면 안 된다"면서 "(적용 대상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포함됐고 반대도 심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대한민국의 정책대로 하는 게 국회 의무"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지역의사 법안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의대 법안과 함께 적극 심사하고 필수 지역 의료 회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처리 방식이 비민주적이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고영민 민주당 의원은 "축조심의에 대체되는 수준으로 (논의를) 한 것"이라며 "필수 의료 의사가 더 많아야 하고, 의사가 없는 지역은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0인 중 찬성 14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전날(19일)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됐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안건이 상정됐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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