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학원원장, 음주운전 내연녀에게 위증교사…“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3. 12.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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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영어학원 2곳을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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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영어학원 2곳을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3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상황을 회피하고자, 내연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 재판에서 내연녀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시켰고, 본인도 법정에서 내연녀가 운전했다고 허위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등록학원 운영에 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위증 등 범행 경위와 방법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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