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법’ 국회 복지위서 野 주도로 처리…與 “반대 심한 법안” 반발

박창현 2023. 12.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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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적용되는 '지역의사제법'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속에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역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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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적용되는 ‘지역의사제법’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속에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령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정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의료취약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기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사제는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경상도 말로 깽판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는데, 이 과정에서 법안 축조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역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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