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박경훈 2023. 12. 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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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가구)·신혼부부(1623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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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
시세 40~50% 임대료, 최대 10년 거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가구)·신혼부부(1623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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