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친에 협박 편지 혐의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 주재로 20일 열린 A씨의 협박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체포 수감된 뒤 지인에게 피해자 면회 절차를 알려주라고 부탁했다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선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 주재로 20일 열린 A씨의 협박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체포 수감된 뒤 지인에게 피해자 면회 절차를 알려주라고 부탁했다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선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라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기소와 동시에 공판기일이 잡힌 것이 이례적'이라며 그 이유를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일반적으로 공소장이 접수되면 소환장을 보내 한 달 이내 공판 기일을 잡는다"고 답했다. A씨는 이 사건과 함께 현재 수사받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으로 송치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동료 재소자에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으며 지난 10월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가 비행기 옆자리에"…희소병 유튜버 `뭉클` 영상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징역 20년 구형…"사죄 없다"
- 이명희 회장 한남동 집 `285억원`…9년째 단독주택 공시가 1위
- 청소년이 대마 키워 판다고?...`대마 재배` 게임앱 수십종 방치
- 이재명 "尹, 국민의 대표인지, 국민 지배하는 왕인지"
-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바빠진 비명계… 12월 1일 김부겸 초청 특강
- 유상임 장관 "장관직 걸고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만들 것"… "트럼프 2기와 빨리 만나야"
-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 최태원 "에너지 사업서 미래 해결 지식 얻어"
- 트럼프 2기 앞둔 美中 정상회담…시진핑 "디커플링 해법아냐"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