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이민·김채은 2023. 12.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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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김주수(70) 의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군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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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의성군수/의성군

[더팩트ㅣ의성·대구=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김주수(70) 의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군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전직 군청 공무원 A 씨(63)를 통해 건설업자 B 씨(54)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군청 공무원 A 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떨어지고 합리성이 없다"고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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