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귀가 꾸짖었다고 어머니 살해했는데 징역 5년…검찰 "형량 적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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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귀가를 꾸짖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 아들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존속살해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모씨(19)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앞서 8월3일 새벽 2시40분쯤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훈계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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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늦은 귀가를 꾸짖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 아들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존속살해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이모씨(19)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앞서 8월3일 새벽 2시40분쯤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훈계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양형 하한 기준을 밑도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데다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를 엄히 처벌해야 하는 데다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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