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노성면서 불법 토사채취, 논산시의 미온적 대처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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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노성면 송당리 산16-1 임야에서 지난 12월 초부터 많은 양의 토사가 불법으로 채취, 불법 성토용 토사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대형 포크레인과 수 십 대의 덤프차들이 시시때때로 임야에서 토사채취를 진행했다"며 "논산시의 강력한 단속과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논산시 관계자는 "불법 토사채취임을 확인했다"며 "사법처리와 함께 산지 복구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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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논산 노성면 송당리 산16-1 임야에서 지난 12월 초부터 많은 양의 토사가 불법으로 채취, 불법 성토용 토사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임야에서 토사를 채취하려면 관할 관청에 개발행위 신고 후, 소규모 환경성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임야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토사채취가 이뤄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논산시는 불법으로 반출한 토사량이 얼마인지, 어디로 반출됐는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대형 포크레인과 수 십 대의 덤프차들이 시시때때로 임야에서 토사채취를 진행했다"며 "논산시의 강력한 단속과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해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 또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논산시 관계자는 "불법 토사채취임을 확인했다"며 "사법처리와 함께 산지 복구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으로 채취한 수천 톤의 토사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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