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체계 손본다… "판정 범위 확대 등 추진"

이창규 기자 2023. 12. 20. 13: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에 나선다.

이를 테면 군 훈련 중 사고로 셋째 또는 넷째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됐을 경우 현재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앞으론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훈부,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개선안 마련하기로
군 장병 <자료사진>. 2022.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 개선에 나선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더 많은 분이 국가적 예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훈부는 앞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한 장애에 대한 등급 인정 범위 확대 △입대 전 질병이 군 복무 중 발현·악화된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정 기준 마련 △치료 이후 생활 불편까지 고려한 합리적 등급 판정 기준 개선 △최신 의학기술 반영한 판정 기준 신뢰성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관련 기준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테면 군 훈련 중 사고로 셋째 또는 넷째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됐을 경우 현재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앞으론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또 △강직성척추염·급성백혈병·재생불량성 빈혈 등 질병이 군 입대 후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상이등급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악성 종양의 경우 일상생활의 불편 수준 등을 고려해 상이등급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현행 상이등급 체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며 "중구난방에 실태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역 군인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등 불만이 이었다"고 지적했다.

보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상이등급 세부 개선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yellowapoll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