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폭설로 인한 항·포구 안전사고 주의 당부

고석중 기자 2023. 12. 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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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항·포구 미끄럼사고 등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해경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 기준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 10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21일까지 서해안 등 많은 곳에서 30㎝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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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0일까지 겨울철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 발령
20일 오전 9시50분께 전북 군산 비응항에 정박중인 낚시어선 전경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항·포구 미끄럼사고 등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해경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 기준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 10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21일까지 서해안 등 많은 곳에서 30㎝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사고 위험이 높은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가 출입을 자제한다. 또 선박 계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폭설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경은 동절기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 20일까지 겨울철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파출소 전광판과 방송장치를 활용해 해양 기상과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갯바위와 방파제 구조물 등 위험구역과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추락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관내 주요 항·포구에 계류된 선박의 안전 상태와 침수나 침몰 위험성 여부를 점검하고, 슬립웨이 등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은 계류시설 등에 대한 예방 중심적 치안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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