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직원 실수인데...같은 방 배정 손님들 폭행 벌금형까지

2023. 12. 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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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직원 실수로 같은 객실을 배정 받은 남성이 앞서 투숙 중인 손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동폭행 혐의로 A(52)씨 등 3명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공교롭게 모텔 직원이 실수로 이미 손님 투숙 중인 객실을 A씨 일행에게 배정했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서로 자기 객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움이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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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모텔 직원 실수로 같은 객실을 배정 받은 남성이 앞서 투숙 중인 손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동폭행 혐의로 A(52)씨 등 3명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1월 광주 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내리치려다 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객실에 들어갔다가 다른 손님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 모텔 직원이 실수로 이미 손님 투숙 중인 객실을 A씨 일행에게 배정했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서로 자기 객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움이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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