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직원 실수인데...같은 방 배정 손님들 폭행 벌금형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모텔 직원 실수로 같은 객실을 배정 받은 남성이 앞서 투숙 중인 손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동폭행 혐의로 A(52)씨 등 3명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공교롭게 모텔 직원이 실수로 이미 손님 투숙 중인 객실을 A씨 일행에게 배정했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서로 자기 객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움이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모텔 직원 실수로 같은 객실을 배정 받은 남성이 앞서 투숙 중인 손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동폭행 혐의로 A(52)씨 등 3명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1월 광주 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내리치려다 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객실에 들어갔다가 다른 손님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 모텔 직원이 실수로 이미 손님 투숙 중인 객실을 A씨 일행에게 배정했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서로 자기 객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움이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0만원짜리도 있어?” 코스트코에서 요즘 난리났다는 이 침대
- “호스트바에 빠진 아내, 용돈·선물에 호텔까지…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결국 파경…이혼 소송 중
- 클린스만 감독, 미국서 활짝 웃으며 티타임…근황 봤더니
- 35세 의사 연봉이 4억?…신현영 의원, 의사시절 급여 공개 ‘반박’
- 민주당 편이었던 이천수, 이재명 반대편에 섰다…방송도 끊고 원희룡 당선 지원
- 손흥민·이강인 극적 화해에…축구협회 “우승한 듯 기쁘고 흥분돼”
- 임창정, 이번엔 '출연료 먹튀' 논란…"무관한 회사"라 해명했지만
- 류현진, 12년 만에 다시 한화로…‘8년 170억’ 파격 계약
- 황의조 측 "형수와 불륜? 난 피해자. 엄정 대응하겠다…가족 배신에 참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