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관예우’ 불법 재취업 공직자 14명 적발

윤정훈 2023. 12. 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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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인 ○○부 시설직 공무원이던 ㄱ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ㄹ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2022년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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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로 퇴직한 공무원, 불법재취업 적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5년이지만 관련기업 재취업
1563명 취업실태 점검...14명 적발
12명 고발...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중앙부처인 ○○부 시설직 공무원이던 ㄱ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ㄹ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2022년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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