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억대연봉' 근로자 131만명 돌파…평균 소득 4213만원(종합)
2022년 연말정산 신고 인원 2000만명 돌파
부동산 거래절벽에 작년 양도세 신고건수 40%↓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1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평균 소득은 4200만원이었다. 부동산 거래절벽이 나타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 국세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5년 전(1858만명) 대비 195만명(10.5%) 증가했으며,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 인원은 690만명으로 5년 전(722만명) 대비 32만명(4.4%) 감소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5년 전(3647만원) 대비 566만원(15.5%) 증가했으며, 평균 총급여액을 근로자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4916만원), 세종(4887만원), 울산(4736만원) 순으로 높았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고 인원은 131만7000명(6.4%)으로 5년 전(80만2000명, 4.3%) 대비 51만5000명(64.2%) 증가했다.
상위 10%(누계) 근로자의 전체 총급여액은 277조3000억원(32.1%), 결정세액은 42조8000억원(72.4%)이며, 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70만 가구에 5조2000억원을 지급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전년(100만원) 대비 10만원 증가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122.5만 가구, 26.1%),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287만7000가구, 61.2%)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174건, 부과 세액은 5조3000억원으로 5년 전(1조6306건, 6조7000억원) 대비 조사 건수는 13.1%(2,132건), 부과 세액은 20.9%(1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만4000건, 총결정세액은 25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 영향에 거래절벽이 나타나면서 신고건수는 직전년도인 2021년(114만건) 대비 41.8% 줄어들었다. 2019년 13.2% 감소를 기록한 뒤 3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다만 아파트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전년(1억2035만원) 대비 1655만원(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5년 전(9723만원) 대비 3967만원(40.8%)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07만8000건으로 5년 전(103만9000건) 대비 3.8%(3.9만건) 증가했으며 자산 종류별로 보면 토지(56만1000건, 52%), 건물(24만건, 22.3%), 주식(23만1000건, 21.4%) 순으로 많았다.
상위 10%(누계)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은 66조2000억원(72.7%), 총결정세액은 21조1000억원(82.4%)이며, 신고 건당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9651만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1028만명으로 5년 전(691만명) 대비 48.8%(337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게 종합소득세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클릭 한 번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으로 신고 인원 지속적 증가했다.
종합소득금액은 337조5000억원, 총결정세액은 48조7000억원이며,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5년 전(3092만원) 대비 193만원(6.2%) 증가했다.
업태별 사업소득금액을 보면 기타 서비스업(29조8000억원, 19.5%), 도매 및 소매업(26조4000억원, 17.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2조7000억원, 14.8%) 순으로 높았다.
상위 10%(누계)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은 183조4000억원(54.3%), 결정세액은 41조5000억원(85.9%)이며, 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7849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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