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아내 “전두환 때도 면회는 가능”…이동재 “文때 나도 당했다”

이가영 기자 2023. 12. 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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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송 전 대표의 아내는 전두환 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동재 전 기자는 “문재인 정권 검찰에 나도 당했다”고 반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기소 전까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가 있는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송 전 대표가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의 아내 남영신씨는 유튜브 채널 ‘송영길TV’를 통해 “구치소에서 전화가 와서는 검찰이 기소 시까지 변호사와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시켰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금지하는 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남씨는 “화상통화도 안 된다. 책 반입도 금지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러한 조치 역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남씨는 “최근 정치인 중 검찰의 접견 금지요청 받은 적 있느냐는 저의 물음에 ‘없는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가 내려졌었다.

남씨는 “전두환 독재 때에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도 서신‧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는 반박이 나왔다.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동재 전 기자는 20일 페이스북에 남씨를 향해 “전두환 때도 안 하던 서신‧접견 금지를 문재인 정권 때 이성윤, 정진웅이 제게 저질렀다”고 했다. 이 전 기자를 기소한 건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 전 기자는 “사모님 기준으로 봐도 문재인 정권 때가 전두환 때보다 더 엄혹했죠?”라며 “참고로 저는 누구처럼 돈봉투를 돌린 적도 없고, 10원 한 장 받아 챙긴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누명을 쓰고 구속됐지만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MBC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전 기자가 공모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최강욱 전 의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은 이 전 기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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