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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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A 씨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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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오늘(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27)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3개월 3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차량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A 씨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A 씨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각각 변경됐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7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과거 두 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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