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꾸준히 하려고 ‘장기 수강권’ 끊었더니 문 닫은 학원…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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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를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3600만원에 달하는 '장기 수강권'을 판매한 뒤 휴업한 학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에서 학원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수강생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20회 이용권'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가 할인 수강권을 팔며 회원을 늘릴 당시 경영난도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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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를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3600만원에 달하는 ‘장기 수강권’을 판매한 뒤 휴업한 학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에서 학원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수강생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20회 이용권’을 판매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가 돌연 휴업을 하면서 수강생 46명이 돈을 내고도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피해액은 총 3600여만원으로, 1회 수강료는 약 4만원으로 추정된다.
A씨가 할인 수강권을 팔며 회원을 늘릴 당시 경영난도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건물 임대료를 비롯해 인건비·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환능력 이상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업체 운영이 힘든 상황임에도 저렴하게 이용권을 판매해 다수에게 손해를 입혔고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처음부터 휴업을 노리고 수강생을 받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죄는 인정되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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