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정무위,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위증 혐의로 고발 방침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12. 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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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 대표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꺾기의 사례는 어떤 기준으로도 확실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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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국회 정무위원회가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 대표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꺾기의 사례는 어떤 기준으로도 확실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의 위 발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고발을 결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언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홍 대표는 지난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꺾기와 같은 불공정 관행이 벌어지고 있냐’는 김종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 꺾기영업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을 수 차례 반복했다.

이어 부동산 PF 관련 브릿지론(본 PF 전 단계의 대출)을 제공하면서 부실채권을 함께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당시 홍 대표는 “부실채권이냐 아니냐는 당시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며 “실무자들끼리 오갔던 이메일을 살펴보더라도 부실채권을 받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떠넘기는 일종의 꺾기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언했다.

국회 정무위는 위 발언을 ‘위증’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투자증권이 A 부동산개발업체에 브릿지론을 제공하면서 김천에 있는 건물에 대한 후순위채권에 30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것이 실제 꺾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을 해주면서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꺾기)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하이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등의 다른 의혹 보다 꺾기 영업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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