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학교 수도요금 요율 변경…t당 110원·연간 3천만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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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은 학교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 수도요금을 일반용 1단계 요율로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학교 급식 및 시설개방 확대에 따른 수도 이용 증가와 이에 따른 학교들의 수도요금 개선 요구를 반영해 업종 분류 변경을 통한 요금 감면을 추진해왔다.
군은 이번 업종 변경으로 t당 1358원이었던 학교 수도요금이 1248원으로 변경돼 연간 3000만원 상당의 교육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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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학교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 수도요금을 일반용 1단계 요율로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학교 급식 및 시설개방 확대에 따른 수도 이용 증가와 이에 따른 학교들의 수도요금 개선 요구를 반영해 업종 분류 변경을 통한 요금 감면을 추진해왔다. 최근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업종 변경 적용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일반업종으로 개편돼 일반용 1단계 수도요금 요율을 적용받는다.
군은 이번 업종 변경으로 t당 1358원이었던 학교 수도요금이 1248원으로 변경돼 연간 3000만원 상당의 교육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요금 감면을 위한 업종 변경 조치는 조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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