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양생 중 질식사고 주의..."갈탄 대신 열풍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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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굳히는 작업 중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12월부터 2월 사이 겨울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 27건 가운데 67%인 18건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도중 일어났습니다.
노동부는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 작업에 갈탄이나 숯탄 대신 전기 열풍기를 사용해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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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굳히는 작업 중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12월부터 2월 사이 겨울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 27건 가운데 67%인 18건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도중 일어났습니다.
노동부는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 작업에 갈탄이나 숯탄 대신 전기 열풍기를 사용해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신축현장 옥탑 내부에서 콘크리트가 굳도록 피워놓은 난로 탓에 1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콘크리트 양생에 부득이하게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야 한다면 출입구에 질식 위험을 알리는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양생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조치해야 합니다.
유해가스 농도를 모르거나 적정 공기(산소 농도 18∼23.5%·일산화탄소 30ppm 미만)가 아닌데도 불가피하게 양생 장소에 들어가야 할 경우 공기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당부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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