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택배로 유인…아파트 주민 둔기 폭행 40대 징역 4년

조성현 기자 2023. 12. 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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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택배를 미끼로 집 주인을 유인,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훔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2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집 주인 B(50대·여)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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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가짜 택배를 미끼로 집 주인을 유인,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훔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2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집 주인 B(50대·여)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문 앞에 가짜 택배를 놓는 수법으로 문을 열게 한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 아들 목소리가 들려와 집 안에 있던 금품은 훔치지 못했다.

A씨는 과거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점을 악용, 범행 장소를 사전 물색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동기는 도박 등 경제적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범행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던 점, 범행 전·후 세 차례 환복을 한 점 등에 비춰 강도의 범의가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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