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구형…“유족, 엄벌 원해”

윤승옥 2023. 12. 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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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 신모(28)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라며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신씨 측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도 "혐의는 인정하나 순간 잘못 판단해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표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8월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습니다.

신씨는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했고, 20대 여성 피해자는 사고 발생 115일 만인 지난달 25일 결국 숨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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