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보내라" 초등생 납치한 40대... 아이는 테이프 끊고 자력 탈출

전유진 2023. 12. 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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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피해 아동은 납치 약 1시간 만에 몸을 묶고 있던 테이프를 끊고 자력으로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학생 어머니도 협박 전화를 받은 뒤 곧바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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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없는 틈 타 결박 풀어
"채무 많아 범행했다" 시인
서울 도봉경찰서. 도봉서 제공

등굣길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아동은 다행히 스스로 탈출해 별다른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15분쯤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등교하던 초등생을 흉기로 협박한 후 옥상으로 끌고가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학생 어머니에게 보내고 옥상을 벗어났다.

피해 아동은 납치 약 1시간 만에 몸을 묶고 있던 테이프를 끊고 자력으로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가 협박 전화 후 정황을 살피기 위해 옥상에서 빠져나온 틈을 노린 것이다. 학생 어머니도 협박 전화를 받은 뒤 곧바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현장에서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으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전날 오후 5시 15분쯤 거주지 인근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가 많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전유진 기자 xxjinq@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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