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고속 열차서 몰래 담배 ‘뻑뻑’…라이브 방송하다 딱 걸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여성 유튜버가 수서고속철도(SRT) 열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유튜버 A씨는 지난 15일 동탄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SRT에 탑승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영상은 이 방송을 시청한 누리꾼은 "한 유튜버가 열차 내에서 몰래 흡연 방송을 했다"고 제보하면서 공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여성 유튜버가 수서고속철도(SRT) 열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유튜버 A씨는 지난 15일 동탄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SRT에 탑승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방송 중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는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 (비밀)"이라며, 이내 주머니에서 전자담배를 꺼내 피웠다.
A씨는 "몰래 담배 피우러 왔다"라고 속삭이고는 카메라를 향해 연신 담배 연기를 뿜어댔다.
해당 영상은 이 방송을 시청한 누리꾼은 "한 유튜버가 열차 내에서 몰래 흡연 방송을 했다"고 제보하면서 공개됐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의 모든 구역에서 흡연은 금지된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 시 열차 내 화재감지기가 작동해 운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 건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다소 감소했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된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총 806건으로 2018년 187건, 2019년 164건, 2020년 117건, 2021년 125건, 2022년 151건에 이른다.
better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0만원짜리도 있어?” 코스트코에서 요즘 난리났다는 이 침대
- “호스트바에 빠진 아내, 용돈·선물에 호텔까지…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결국 파경…이혼 소송 중
- 클린스만 감독, 미국서 활짝 웃으며 티타임…근황 봤더니
- 35세 의사 연봉이 4억?…신현영 의원, 의사시절 급여 공개 ‘반박’
- 민주당 편이었던 이천수, 이재명 반대편에 섰다…방송도 끊고 원희룡 당선 지원
- 손흥민·이강인 극적 화해에…축구협회 “우승한 듯 기쁘고 흥분돼”
- 임창정, 이번엔 '출연료 먹튀' 논란…"무관한 회사"라 해명했지만
- 류현진, 12년 만에 다시 한화로…‘8년 170억’ 파격 계약
- 황의조 측 "형수와 불륜? 난 피해자. 엄정 대응하겠다…가족 배신에 참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