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앱스토어만 써" 이제 불가...공룡 플랫폼 따로 규제한다 [앵커리포트]

박희재 2023. 12. 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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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외 주요 포털을 비롯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태를 정부가 따로 관리합니다.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 플랫폼을 방해하는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과 따로 분류해 규제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소개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에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사례별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구급 앱스토어 많이 쓰고 계시죠?

구글이 자사 플랫폼에 앱을 출시하는 게임 회사에,

타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멀티호밍' 행위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4월 과징금 421억 원 상당을 부과키로 결론이 나왔고요.

택시배차 플랫폼인 카카오T의 경우,

호출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가 더 많이 배차될 수 있도록 우대했던 사례도 알려졌죠.

이런 '자사 우대' 행위도 지난 2월에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을 비롯해

구독에 다른 서비스를 억지로 끼워 넣는 '끼워팔기'라든지,

경쟁 납품업체에 판매가를 인상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가 정부의 중점 규제 대상으로 오를 방침입니다.

이런 독과점 행위들은 스타트업 등 경쟁사 사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차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민생 부담을 막겠다는 게 규제 취지인데요.

정확한 규제 대상 기업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내외 거대 플랫폼 기업이 명단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반칙 행위가 적발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을 기업 측에 부과해

독과점 행위의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겠단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쯤 발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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