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정당"…소비자 집단소송 2심서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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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단체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 강승준·강민아·양석용 부장판사는 소비자 5000여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3월 주택용 전력 소비자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누진세는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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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단체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 강승준·강민아·양석용 부장판사는 소비자 5000여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소비자들은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나눠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결과 제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누진세가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3월 주택용 전력 소비자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누진세는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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