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산서 화재 조사하다 숨진 고 박찬준 경위, '위험직무순직' 인정
이승환 기자 2023. 12. 20. 13:30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 받게 돼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추락해 숨진 고 박찬준 경위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 박 경위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했고,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큰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된 걸 뜻합니다.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한 보훈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박 경위는 지난 10월 3일 새벽 5시 20분쯤, 부천 원미산 정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박 경위가 순직할 당시 그의 아내는 임신 5개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 박 경위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했고, 인사혁신처로부터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큰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된 걸 뜻합니다.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한 보훈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박 경위는 지난 10월 3일 새벽 5시 20분쯤, 부천 원미산 정자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박 경위가 순직할 당시 그의 아내는 임신 5개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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