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조은결군 아버지, 2심서도 버스기사 엄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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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군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재차 요구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심리로 열린 A(55)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군의 아버지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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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군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재차 요구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심리로 열린 A(55)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군의 아버지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심 때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경종을 울릴 형량이 아니다"라며 "제가 나중에 아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조군의 아버지는 앞서 원심에서도 "아이들이 더는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천번 만번 용서를 빌어도 큰 죄인"이라며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조군을 잊은 적 없다. 평생 속죄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올해 5월 1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를 냈다.
원심은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떠난 이 사건이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A씨는 1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선고는 내년 2월 14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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