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택배 놓고 대기…수거하는 틈타 폭행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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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주민이 문을 열고 나온 틈을 타 둔기로 내려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2시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한 아파트에서 주민 B씨(55·여)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짜 택배를 문 앞에 놓고는 B씨가 이를 수거하는 때를 노려 둔기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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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주민이 문을 열고 나온 틈을 타 둔기로 내려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2시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한 아파트에서 주민 B씨(55·여)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짜 택배를 문 앞에 놓고는 B씨가 이를 수거하는 때를 노려 둔기로 폭행했다. 그는 B씨가 문을 열 때까지 현관 계단에서 1시간가량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년 전까지 이 아파트에서 보안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었다. 당시 챙겨놓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현관을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한관계인의 가족에게 범행을 하려고 했는데 집을 잘못 찾아간 것"이라며 범행에 의도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재물을 뺏지 않은 것은 범행 당시 집 안에서 피해자 아들 목소리를 듣고 놀라 도주하느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은 지인에게 사정이 어려워 강도질을 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 등에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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