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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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은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를 확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보육, 놀이활동, 학교 등·하교, 급·간식 챙겨주기, 안전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지원은 고창군 자체사업임에 따라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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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은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를 확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보육, 놀이활동, 학교 등·하교, 급·간식 챙겨주기, 안전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비스 이용 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을 받고 있다.
군은 내년 사업예산으로 군비 1억4700만원을 확보, 소득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의 50%를 확대 지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가구의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1745원에서 873원으로 낮아진다.
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나형'은 4652원에서 2326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다형'은 9304원에서 4652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라형'은 1만1630원에서 5815원으로 경감된다.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 본인부담금액이 커 상대적으로 저조한 다형과 라형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지원은 고창군 자체사업임에 따라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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