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설립법' 보건복지위 통과…의료 불균형 해소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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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립의전원법으로 불리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복지위는 재석 의원 20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공공의대 법안을 원안 통과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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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이른바 국립의전원법으로 불리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복지위는 재석 의원 20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공공의대 법안을 원안 통과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을 비롯해 여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강행에 반대했지만, 야당은 표결을 진행하며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며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 피부과 쏠림,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상경 진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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