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지참금 마련’ 택시기사 살해한 40대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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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지참금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영업용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10월23일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택시기사 B씨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치사죄 적용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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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결혼 지참금 마련을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영업용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10월23일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택시기사 B씨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0시46분께 광주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오전 2시57분께 충남 아산에서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시킨 뒤 B씨를 살해했다.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A씨는 B씨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이체해 비행기 표를 구입하고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국제 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붙잡혔다.
A씨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치사죄 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B씨의 유족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에 격하게 분노하며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결혼 사실 등 정상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1월22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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