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추락사’ 집단 마약 모임 주도자 2명 징역 7년·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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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현직 경찰관이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씨는 공소사실 중 신종 마약 2종을 모임 장소에 제공해 투약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에 최소 25명이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A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를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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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현직 경찰관이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1)씨와 정모(45)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투약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모임이 열렸던 아파트의 세입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씨는 공소사실 중 신종 마약 2종을 모임 장소에 제공해 투약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고의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투약했던 다른 마약에 해당 성분이 포함돼서 나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쯤 이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에 최소 25명이 참석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A 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를 송치했다.
선고는 내년 2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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