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식] 산청군, 장애인식개선 직원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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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산청군 공무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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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산청군 공무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박은주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가 ‘인식의 새로고침’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직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주차위반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안내했다.
◇산청군, 제12회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경남 산청군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이승화 산청군수를 비롯해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23년 제12회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는 ▲2024년 산청군 자활 및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 산청군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안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가구이나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여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보장 결정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대상자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안 등의 안건을 검토했다.
한편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올 한 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32세대 39명의 보호를 결정해 기초생활보장 권리를 구제했다.
◇산청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접수
경남 산청군은 2024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먹는물 관리지원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사업 등 67개 사업분야에 총 83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고 신청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족합산 재산 3억원 이하)인 산청군민이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9일까지 신분증과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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