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개인정보활용 목적 가명처리 중지"…가입자들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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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이겼다.
SKT가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요구를 거절하자 이들 단체는 2021년 2월 원고들과 함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가명처리정지권 등 행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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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는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통신사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가명처리를 하게 됐다.
참여연대 등은 2020년 10월 SKT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T가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요구를 거절하자 이들 단체는 2021년 2월 원고들과 함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가명처리정지권 등 행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행사는 가명정보에 관한 유일한 결정권 행사"라며 "SKT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가입자가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경우 통신사가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가명처리와 다른 법령에 근거한 가명처리는 목적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 취지를 명확히 반영해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2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를 목적으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최호웅 민변 변호사는 판결 직후 민변·참여연대 등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의 의미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처리정지 요구권이라는 권리 행사를 통해 정보의 주체인 시민들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정했다는 지점에서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오경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SKT는 일반 이용자의 이미 3년 넘게 (가명정보 처리중단)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용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사례인데 더 이상 대법원으로 가지 말고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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