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이 본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변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 대담 : 국상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출신이 본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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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수사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청 내부의 분위기와 검사들의 수사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해서 국상우 변호사님에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국상우 변호사 (이하 국상우) > 안녕하세요.
◇ 이승우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지요?
◆ 국상우 > 예. 그렇습니다. 경찰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고, 검찰의 경우 일부 사건에 대하여는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 수사역량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국상우 >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검사들이 챙기던 사건이 상당 부분 불기소로 1차 종결이 끝났기 때문에요. 물론 이의 신청 온 사건들은 별개로 하고요. 그러나 반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기소될 수 있는 사건만 검찰로 오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 있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은지, 나쁜지는 그러니까 각자의 주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수사지휘권이 있는 상황을 경험해봤고, 그리고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수사 경험을 해봤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있는 상태에서의 수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태에서는 경찰에게 수사 지휘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수사 요구하는데. 여러 차례 갔다가 올 때마다 기록만 첨부되어 오지, 이 송치 의견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수사 지휘를 내렸을 때는 다시 내려가면 새롭게 지휘를 내리면 송치를 하는 개념이고, 지금 보완수사 요구는 보완수사 통보를 하기 때문에 보완 수사한 내용만 딱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검사가 기록을 볼 때, 애초에 송치된 기록과 보안수사 요구된 내용이 뭔지를 보면, 되게 어렵게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 이승우 > 확인하기가 어렵군요? 뭐가 변화되고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새롭게 된 것인지.
◆ 국상우 > 그게 좀 약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이승우 > 시간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야 할 문제가 되겠군요. 그렇게 되면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과 같은 복잡한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소를 해도 범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국상우 > 횡령, 배임 등과 같은 복잡한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매일 많은 사건을 배당받게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사건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의 기억이 소실되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입니다.
◇ 이승우 > 검사들의 경우에도 10년 이하 경력의 검사들이 많이 퇴직한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검찰청의 사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검찰도 수사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국상우 > 그렇게도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수사력이 있는 검사는 그대로 묵묵히 사건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 일련의 사태와 사회 현상이 결부되어 저년차 검사들이 사직을 하게 되는데,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마다 일어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우 > 고소를 하면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건이 6개월 내에 기소가 되거나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3년 이상 가는 사건도 많아졌습니다. 보완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국상우 >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현 시점에서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적체된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 시간이 걸리거나, 이루어지 않고 처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승우 > 수사지휘와 보완수사는 어떻게 다른지요?
◆ 국상우 > 가장 큰 차이는, 수사지휘 사건은 사건 자체는 검찰 사건이나,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보완수사 요구 사건은 사건 자체가 검찰 사건이 아니고, 검사는 법률 등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사경은 그러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구속당하지 않고 나름 판단에 따라 수사를 하고, 그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수사하여 보완수사 요구 통보만 하면 끝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 수사지휘 사항에 구속되느냐, 보완수사 요구 사항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물론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이 법리에 맞지 않으면 사경이 그에 따를 의무는 없지만 통상 수사지휘 내용대로 수사하여 송치를 하게 됩니다.
◇ 이승우 >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들이 그 이의신청사건 검토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요?
◆ 국상우 >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상 사경이 불송치 사건 기록 송부 후 또는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검사는 불송치 사건 기록 송부 때 이미 기록을 일별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그 내용이 새로운지 여부만 확인하고, 다시 이의신청 내용이 나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사경에 보완수사 요구로 내려 보내고, 사건기록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를 좋아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이승우 > 대부분의 수사검사들은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요? 과거에는 경찰에서 조사해서 송치한 사건들을 정리하는 조사를 하거나 잘못된 조사가 있으면 바로잡는 진술조사를 많이 하였잖아요?
◆ 국상우 > 대부분의 검사는 송치 사건 검토 및 구속송치 사건 조사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불구속 사건의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가 적게 됩니다.
◇ 이승우 > 부장검사로서 검경수사권 조정이후에 수사팀에 배속된 검사들을 관리하고 리딩하는데 애로가 없으셨나요?
◆ 국상우 > 애로라기 보다는 안쓰럽습니다. 매일 배당받는 사건 기록 검토하랴, 구속 송치사건 조사하랴, 기존 사건 조사 기록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되면서, 좀 여유로운 사고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실제 횡령 사건에 대해 알아보죠. 지금까지 국상우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 국상우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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