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8명 명의도용, 6억7천만원 대출…휴대전화 대리점주 기소

김용민 2023. 12. 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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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2부(정혁준 부장검사)는 고객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휴대전화 대리점주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고객 8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6억7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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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2부(정혁준 부장검사)는 고객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휴대전화 대리점주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고객 8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6억7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 전화 개통을 위해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뒤 비대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등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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