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택배 놓고 1시간 기다렸다 둔기로 주민 내려친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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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현관문 앞에서 주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둔기로 내려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2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한 아파트에서 주민 B씨(55·여)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차례 내려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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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아파트 세대 현관문 앞에서 주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둔기로 내려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2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한 아파트에서 주민 B씨(55·여)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차례 내려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문을 열 때까지 현관 계단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 또 가짜 택배를 문 앞에 놓고 B씨가 이를 수거하는 틈을 타 둔기로 내려쳤다.
2년 전까지 이 아파트에서 보안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당시 챙겨놓은 마스터키를 이용해 현관을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한관계인의 가족에게 범행을 하려고 했는데 집을 잘못 찾아간 것"이라며 강도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재물을 뺏지 않은 것은 범행 당시 집 안에서 피해자 아들 목소리를 듣고 놀라 도주하느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은 지인에게 사정이 어려워 강도질을 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 등에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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