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넘어졌는데 산재 5천만 원’…부정수급 117건 적발
김용성 2023. 12. 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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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처리를 부탁해 산재보험금 5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례 등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진행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에서 이 사례를 포함해 부정수급 117건, 부정수급액 60억 3100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을 통해 사고를 냈음에도 배달 중 사고로 요양신청을 해 1000만 원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추락 후 골절로 '척수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으로 판정 받았으나 전동휄체어에서 일어나 실제 걷는 것이 확인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고용부는 당초 지난달 한달 간으로 예정되었던 감사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6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를 기록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산재카르텔'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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