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수강료 받고 돌연 잠적...수천만원 사기친 학원장 집유

홍민지 기자(=울산) 2023. 12. 20. 13: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원들에게 수강권을 싸게 팔아 수천만원을 챙기고 잠적한 필라테스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20회짜리 이용권을 싸게 구매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회원 46명으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고 휴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 북구 일대에서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경영난으로 건물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계속 회원을 모집하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영난인데도 회원들 모집해 피해 키워, 법원 "약정한 일부 수업 이행한 점 참작"

회원들에게 수강권을 싸게 팔아 수천만원을 챙기고 잠적한 필라테스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20회짜리 이용권을 싸게 구매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회원 46명으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고 휴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 북구 일대에서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경영난으로 건물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계속 회원을 모집하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처음부터 휴업할 생각으로 수강생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약정한 일부 수업을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