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매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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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29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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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8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결제는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29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휴장일이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29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29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3년 기말 배당부터 '선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골자로 한 배당제도 개선책을 본격 적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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