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동포 장기체류 가능” 지역특화형 비자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가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시군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으면 법무부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는 것이다.
지역우수 인재 비자 발급대상은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이나 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또는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법무부에 계획 승인 요청
강원도가 인구감소에 시달리는 시군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으면 법무부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는 것이다. 강원도를 다음 달 8일까지 법무부에 추진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원도내 인구감소지역은 태백과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이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비자발급 대상은 지역우수 인재와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다.
지역우수 인재 비자 발급대상은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이나 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또는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초청 및 취업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 동포(F-4-R)와 가족들이 자격취득 후 4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영주 신청 자격 요건을 갖게 된다.
강원도는 지역별 할당인원 등을 고려해 법무부에 적격자를 추천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주민과 조화를 이루며 인구 감소지역에 정착한 외국인이 생산과 소비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뭐가 맛있어유?" 임시완이 혼자 '부여 치킨집'을 찾아간 이유
- [단독] 경복궁 최초 낙서범은 17세 남성... "낙서하면 돈 준다고 했다"
- "지금도 반 이혼 상태"...이혜정·고민환, '황혼 이혼' 나선다 ('이혼할 결심')
- "나 자신이 사랑해주면 돼"... 비행기 옆자리서 희귀병 앓는 유튜버 위로한 이효리
- 이소라, 성시경에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속내 고백 ('슈퍼마켙')
- 민주당 이경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보복운전 하겠나"
- 부쩍 늘어난 혼자 병원에 오는 암환자들
- 이범수 소속사, SNS발 파경설 부인 "이혼 아냐"
- "우린 푸바오가 연예인인데…" 과잉 경호 논란 아이돌, 이번엔 갑질 의혹
-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민주당...돈 봉투 줄소환 대상 현역의원만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