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등교하던 초등생 납치·결박…부모에 2억 요구

유영규 기자 2023. 12. 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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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4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선 초등생을 흉기로 겁박해 옥상으로 끌고 간 뒤 결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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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4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선 초등생을 흉기로 겁박해 옥상으로 끌고 간 뒤 결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A 씨는 학생 어머니에게 "2억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옥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옥상에 홀로 남겨졌던 피해 학생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5분 묶여 있던 테이프를 끊고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바꿔 입으며 자택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전 9시 13분 학생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6시간 만인 오후 5시 15분 A 씨가 거주하던 도봉구 아파트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채무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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