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택배 미끼로 주민 둔기로 내려쳐…강도질하려던 40대 실형

유영규 기자 2023. 12. 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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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택배를 미끼로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내려친 후 강도질하려던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청주의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주민 B(50대)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강도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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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택배를 미끼로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내려친 후 강도질하려던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청주의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주민 B(50대)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그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바로 옆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 씨가 문을 열고 택배를 살펴보려 고개를 숙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아파트에서 약 2년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는데, 일을 그만두고 채무에 시달리자 B 씨 집 방문 당시 봤던 금품을 훔치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강도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재물을 뺏지 않은 것은 범행 당시 집 안에서 피해자 아들 목소리를 듣고 놀라 도주하느라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피고인은 지인에게 '먹고사는 게 힘들어 강도질이라도 해야겠다. 범행하더라도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말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고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환복도 여러 차례 하며 치밀하게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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